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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을 1월 2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 통해서 신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셔서 신청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특별경영안정자금 중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청년고용연계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국가보훈등록증 카드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하거나 공동대표 모두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단, 업종에 따라 일부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만 장애인기업과 동일 적용
※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은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입니다.
구분 | 적용대상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4.19혁명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6.18자유상이자 |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1억 원입니다.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2)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 2.0%입니다.
(3) 대출기간 : 거치기간 2년 포함한 7년입니다.
자금코드명
(장애인) CC
준비서류
※ 신청서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준비서류 |
공통 | (1)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3)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4)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3)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5)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필요합니다.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6)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추가 (필수) |
(1)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카드 (2) (공동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 |
신청방법
접수기간은 2025년 1월 2일(월) 9:00 ~부터 입니다. 예산 소진 시 자금별 조기마감될 수 있어요.
신청·접수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필요시 취급금융기관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 아래버튼 통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대표자 본인 신청, 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은 대출신청서 본인서명 필수, 실명확인증표 확인 후 개인 NCB를 조회하므로 대리인 접수 지양합니다.
(3)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대출불가(익년도 융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유효기간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발급일로부터 60일(확인서 우측상단 표기)입니다.
(5)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채권확보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물적담보
(1) 신용보증서는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 발급합니다.
(2) 순수신용, 부동산 등 물적담보는 대출취급은행에서 평가합니다.
대출실행
아래 1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합니다.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아이엠(구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더드차타드
지금까지 2025년 소상공인정책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중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서류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 2025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월 2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고 해요.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