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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국민 행복 카드, 잔액 및 모의 계산, 신청 및 사용 기간, 대상, 서류, 금액, 잔액 조회, 총 정리
머니파파24 2024. 6. 2. 22:53목차
온 국민이 걱정 없는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사업을 5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를 참고하셔서 간단하게 빠르게 신청하세요.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3)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하는 신청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합니다.
국민 행복 카드
국민행복 카드사
국민행복카드 발급처는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신청 및 사용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종 류 | 내용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하여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국번 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
잔액 조회 및 모의 계산
에너지바우처 조회 방법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하여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를 할 수 있어요.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없을 경우 조회하실 수 없습니다.
아래를 이용하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조회한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정확한 자격확인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신청서 입력 가능)
(2) 세대원 감소 기간 : 2024년 5월 29일 ~6월 26일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3) 신청, 재신청 일시 중단기간 : 2024년 6월 27일 ~ 6월 28일/2024년 1010월 1일~10월 3일(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사용 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 분 | 사용 기간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올해 받은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하절기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동절기에는 10월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1)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2)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3)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이 바우처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합니다.
첫 번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및 유의사항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1) 대리 신청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2) 요금차감 신청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 시 유의사항
(1)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2) 하절기 :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동절기 :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총정리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6,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위 이미지와 같습니다. 신청까지만 하면 시군구 전담기관의 케어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 시작되었어요.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 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