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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는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상세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 제도는 2020년 4월~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 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신청하세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안내
2020년 4월~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1), (2) 번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
(1)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2)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2024년 7월 채무조정 지원 확대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세부적인 내용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1)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포함(단, 법인사업자는 가계대출 제외됩니다.)
(2)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1)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2)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차주의 원금 조정은 담보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3)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되며 강제집행 중지됩니다.
(4)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합니다.
신청취소 기한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용정보 변동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2)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채권자 변동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변동됩니다.
(2)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으로 변동됩니다.
(보증기관 통해서 보증받고 대출받은 경우)
(3)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변동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제외 대상
※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2)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유의 요청사항입니다.
(1)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전화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이용하세요.
지금까지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1회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사항 잘 살펴보시고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체크하신 다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신 분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겪으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꼭 재기에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